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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ISSUE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단계/2단계/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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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간염이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16일 0시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요일 부터 서울·경기지역에서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몇몇 회사에서도 다시 긴급 재택근무를 실시를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등을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이 더 깐깐해 지게 됩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와 체육대회는 다시 ‘무관중 상태’로 돌아가고, 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원격수업이 권고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등 총 12개 시설 및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자주 가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19일 오후 6시부터는 모든 PC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출입자 명부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PC방 이용고객들은 참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사우나 등도 이날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 입장을 제한되게되며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2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휴관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행동방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 (최근 2주간) 1단계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실외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운영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및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민간 기관 및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및 행사 범위

# 공공·민간행사 범위
- 지역축제
- 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회
- 박람회
- 설명회
- 공청회
- 학술대회
- 기념식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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