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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ISSUE

서울 경기 인천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 장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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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라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 경기 인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범위는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벌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기간

8월 19일 00시부터 ~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 19 업종별 행정명령

[영업 중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됨
+ 클럽ㆍ나이트클럽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
+ 헌팅 포차ㆍ감성주점ᆞ콜라텍ㆍ카바레 
+ 노래연습장ㆍ코인 노래방ᆞ실내 공연장 
+ 실내 운동(헬스장 GX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 PC방ㆍ당구장ㆍ볼링장 
+ 직접 판매홍보관ㆍ모델하우스ㆍ대형학원 

[거리두기]
+ 미장원ㆍ이용원ㆍ바버샵 
- 한 칸씩 빈 공간 두고 거리두기 해야 하며 앉아서 대기장소는 최대한 멀리 배치 
- 가게 실내 안에 손님 2人이상 동시 수용 금지 

+ 대중목욕탕  
- 수용인원의 40% 만 수용

+ 커피숍ㆍ카페ㆍ음식점  실내 마스크 의무 

- 4人테이블 경우 2人만 대각선으로 착석 
- 6人테이블 경우 3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 8人테이블 경우 4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화 식사 시에는 턱에 걸고 음식 섭취 후 다시 착용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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