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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PC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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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예산이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이 되면서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2020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2020년 8월 28일에 추가로 개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 분들이 작성해서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다른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0년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나이, 기간, 이직확인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예산이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이 되면서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

bosungs2y.tistory.com

 

[모바일]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사전 교육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예산이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이 되면서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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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가입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www.ei.go.kr)
2) 신규회원의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후 실업인정 신청 가능
① 회원가입(개인회원/통합회원) → ② 실명인증 → ③ 추가인증(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④ One-ID 가입 완료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서는 실명인증 후 최초 인증서 등록이 필요함
* 기존 회원의 경우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후 실업인정 신청 가능

 

 

 

2. 온라인 사전교육 듣기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휴대폰/아이핀 로그인] 을통해 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워크넷 구직회원 가입 후 동영상 시청을 해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자격확인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해당 메시지가 열린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 출석형 실업인 정자인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를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입니다.
• 총 실업인 정일수는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 남은 일수는 소정 급여일수에서 총 실업인 정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입니다.
• 수급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수급 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입니다.
•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실업사실 확인 단계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근로제공일, 총 근로시간 등)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란에 체크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하신 경우 구직활동 확인(워크넷) 기능을 활용해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4차 실업인정 이전은 4주간 1회, 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2회 구직활동 기재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단계 화면입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5. 전송 및 전송내역 확인

1) 작성 확인 단계로 이동되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6. 실업인정 신청서 민원 처리 현황 확인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전송] : 미전송으로 현재 작성 중인 상태
[전송완료] : 전송이 완료된 상태
[접수 완료(처리 중)] : 전송완료 후 신청하신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처리 중인 상태
[처리완료] :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상태
[보완]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필요 자료를 보완 중인 상태
[반려]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
※ 각 처리 상태별 숫자는 처리 상태에 해당하는 신청수의 수입니다.

 

 

Q.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②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 당초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시행규칙 제92조)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1호)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③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 근로한 날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 지급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제4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
※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은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제6호)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Q.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8시간 초과 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⑫ 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8시간 초과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⑬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
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 컨설팅도 인정
⑭ 구직신청서 내실화(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⑮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탈사이트는 해당없음, 수급자격 신
청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⑯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
복지+센터 전산상 연계)
⑰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횟수제한 없음. 다만,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⑱ 기타(선원 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단, 150일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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