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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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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봤지만,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시작됩니다. (지급 시점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 2천 명에게 3조 3천억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 등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은 모두 59만 9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는 150만 원, 중학생 가정에 15만 원,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차, 2차 재난지원금 비교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에만 주어집니다.

다만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만 전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1차 2차
대상 전국민 대상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 PC방, 헬스장, 당구장, 여행·숙박업계 등
  (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방식 지역화폐로 전달 업종별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
소요재원 12조 2000억 원 8조 ~ 20조 원
재원조달 국채 발행 : 3조 4000억

지출 구조조정 : 8조 8000억
대부분 국채 발행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입니다.
총 3.8조 정도 지원

+ 일반업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PC방,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헬스장,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줌바·태보 등)
- 뷔페, 피시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집합 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 취업, 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
- 단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및 연매출 기준으로 적용
* 12개의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그 외는 모두 지원
정책 대상 기준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연 4억원 이하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없음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없음 200만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취업 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 관련 교육 이수 50만원

+ 아래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패키지입니다.
총 1.4조 정도 지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충격에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 지원대상 추가 및 일반업종 지원기간 180->240일로 확대

+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 (만 18 ~ 34살)
정책 대상 인원 지원금액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70만명 50만~15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고용유지 기업 24만명 휴업수당 90%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50만원

+ 아래 사이트를 통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아래 사이트를 통해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지원 패키지입니다.
총 4천억 원 정도 지원

+ 긴급 생계자금 지원

-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단기 일자리 제공
정책 대상 기준 지원금액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월 180만원 X 2개월

+ 아직 신청방법이 공유되지 않음

 

 

 

 

| 아동·통신비 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아동을 키우기 위한 자금 지원 및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패키지입니다.
총 2.2조 원 정도 지원

+ 아동 특별 돌봄 지원

-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포함) + 중학생

+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
*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 10 -> 15일로 확대

+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 만 13살 이상 전국민 대상
정책 대상 지원금액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포함) + 중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5만원
(맞벌이 150만원)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살 이상 전국민 대상 2만원 (통신비 자동 차감)

+ 아동수당 지급 계좌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아동수당 급여 지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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