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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ISSUE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정리 (헬스장, 결혼식, 학교,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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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지난 6일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으며,

누적 사망자도 1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는 강력한 슬로건으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및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은 집합금지를 적용받게되며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12월 8일 부터 시행하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와 달라지는 점 

# 동일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는 착석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달라지는 점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학원 등 : 집합이 금지
-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등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공연장, 영화관 :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좌석 두 칸 띄우기
- 마트·상점·백화점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모임·행사 : 50인 이상 집합 금지
- 학교등교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및 정규 예배 :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추가로 많이 문의 하는 부분
- 결혼식은 50인명 참석 금지 입니다.
- 브런치 카페는 착석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여야됩니다. (빵, 커피만 안됨)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제한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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