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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ISSU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달라지는 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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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정부 관계자 역시 3단계 격상을 언급하는 상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2.5단계로도 부족하여 3단계를 진행하여 일상을 셧다운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었을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1주일 간 일평균 전국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경우
-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 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때
* 최근 1주일(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1일 451명 이후 11일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조만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달라지는 점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식당이나 카페는 8㎡당 1명으로 손님을 제한함
   ㄴ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ㄴ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학원 등 : 집합 금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 : 시설 이용 금지
- 미용실, 소매점(옷가게) : 실내 마스크 착용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 스포츠 : 모든 경기 중단
- 마트·상점·백화점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모임·행사 : 10인 이상 집합 금지
- 학교등교 : 등교 수업 금지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및 정규 예배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목욕탐, 찜질방, 사우나 : 시설 이용 중지
- 공공기관, 민간기업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주야간보호시설 : 휴관하나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
-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시설 : 운영

# 추가로 많이 문의 하는 부분
- 결혼식은 중지 됩니다. 
-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 가능합니다. 
-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도 문을 닫습니다.
- 브런치 카페는 착석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여야 됩니다. (빵, 커피만 안됨)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제한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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