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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ISSUE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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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며칠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리 수를 훌쩍 넘었으며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엄중한 시점이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로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1단계/2단계/3단계)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간염이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16일 0시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요일 부터 서울·경기지역에서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몇몇 회사에서도 다

bosungs2y.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타임테이블

✔️ 8.16. ~ 8.30.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8.19. ~ 8.30.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23. ~ 9.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8.30. ~ 9.6. 수도권 [The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더 강화된 수도권방역 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시작일 : 8월 30일(일) 0시 부터
종료일 : 9월 6일(일) 24시까지

# 핵심 요약
-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05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 공식문서는 아래 참조
ncov.mohw.go.kr/upload/140/202008/1598594714248_20200828150514.hwp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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