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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주 연장 :: 스크린골프장, 카페, 헬스장 등 달라지는 점! 총 정리 (1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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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5단계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해지면서 말이 많았던 헬스장, 카페, 실내체육시설 운영부분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이지만 9시까지 운영 및 면적당 인원제한이 아직까지 좋은 전략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며 설 연휴에도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장되는 거리두기 어떤점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2020년 1월18일 ~ 2월1일) 달라지는 부분

- 카페 : 테이크 아웃에서 9시까지 입석 가능
-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 노래방, 학원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 종교시설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

집합금지 유지(전국)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전국)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상시 마스크 착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세부 수칙

공통 수칙

8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 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제한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단계별 정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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