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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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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예산이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이 되면서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2020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2020년 8월 28일에 추가로 개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 분들이 작성해서 4대보험 신고 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인터넷]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사전 교육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예산이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이 되면서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

bosungs2y.tistory.com

 

[모바일]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사전 교육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예산이 9조 5,51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액이 되면서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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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이직확인서란?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직확인서의 신고 주체는 사업주이며, 이직확인서에는 아래 신고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 신고내용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임금 내역, 1일 소정 근로시간 등

 

 

 

2020년 8월 28일 개정안 부분

8월 28일 개정안 부분에는 이직확인서 부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하기 전 반드시 이직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만 진행하면 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순서
1) 근로자 → 사업주
-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2) 사업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이직확인서 제출
3) 이직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할 점
-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 징수를 진행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달라진 부분

- 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 개정안이 적용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2019.10월 이전 2019.10월 이후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90일~240일 120일~270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의 80%
실직자 연령구분 3단계
(30세, 40세, 50세이상)
2단계
(50세 미만, 50세 이상)
수급요건 완화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2020년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월별 실업률 현황 (통계청)

 

2020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 수강도 가능) 


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 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 추가적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120~270일 동안 지급되며 50세 미만/50세 이상 총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금액 및 계산법

# 계산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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