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고[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구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불가하면 아래 화면이 발생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실업인정 신청정보 확인 및 계좌정보 확인
- 실업인정 신청을 위한 신청자 정보 확인합니다. - 계좌정보를 확인 후 선택합니다. * 계좌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취소하여 변경 수행
3. 실업사실, 근로내역,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 실업사실 확인단계이며 근로내역 설정 및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를 수행한다. * 지난 구직활동 내역 보기 선택 시 이력 조회 가능
4. 구직활동 내역, 구직 외 활동 내역 입력
- 구직활동 여부 문의에 “예”를 선택 시 구직활동 내역 입력 가능 화면 보임 - 초기화 버튼 선택 시 입력 내용 초기화 - 구직활동 확인(워크넷) 선택 시 구직 활동 이력에 대한 조회 가능 - 등록하려는 구직활동 선택시 자동 등록 - 구직활동내역의 각 항목에 대해 입력 - 구직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예' 선택 후 진행 - 첨부 구비서류 등록 화면이며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등록 가능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할 동에 대한 선택
5. 마무리
- 등록된 실업인정 내역을 저장 - 저장 완료 후 실업인정 신청 내역에 대한 전체 정보를 추가 확인 - 전송 선택 시 실업인정 신청 진행과 정 완료 ( 실업인정일 00:00 ~ 17:00까지 가능 ) - 삭제 시 모든 자료가 제거되며 수정 선택 시 입력된 자료를 수정도 가능함
Q.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②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 당초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시행규칙 제92조)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1호)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③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 근로한 날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 지급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제4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 ※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은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제6호)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Q.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8시간 초과 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⑫ 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8시간 초과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⑬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 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 컨설팅도 인정 ⑭ 구직신청서 내실화(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⑮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탈사이트는 해당없음, 수급자격 신 청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⑯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 복지+센터 전산상 연계) ⑰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횟수제한 없음. 다만,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⑱ 기타(선원 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단, 150일까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