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www.ei.go.kr) 2) 신규회원의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후 실업인정 신청 가능 ① 회원가입(개인회원/통합회원) → ② 실명인증 → ③ 추가인증(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④ One-ID 가입 완료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서는 실명인증 후 최초 인증서 등록이 필요함 * 기존 회원의 경우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후 실업인정 신청 가능
2. 온라인 사전교육 듣기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휴대폰/아이핀 로그인] 을통해 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워크넷 구직회원 가입 후동영상 시청을 해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자격확인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해당 메시지가 열린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 출석형 실업인 정자인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를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입니다. • 총 실업인 정일수는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 남은 일수는 소정 급여일수에서 총 실업인 정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입니다. • 수급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수급 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입니다. •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실업사실 확인 단계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근로제공일, 총 근로시간 등)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란에 체크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하신 경우 구직활동 확인(워크넷) 기능을 활용해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4차 실업인정 이전은 4주간 1회, 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2회 구직활동 기재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단계 화면입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5. 전송 및 전송내역 확인
1) 작성 확인 단계로 이동되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6. 실업인정 신청서 민원 처리 현황 확인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전송] : 미전송으로 현재 작성 중인 상태 [전송완료] : 전송이 완료된 상태 [접수 완료(처리 중)] : 전송완료 후 신청하신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처리 중인 상태 [처리완료] :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상태 [보완]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필요 자료를 보완 중인 상태 [반려]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 ※ 각 처리 상태별 숫자는 처리 상태에 해당하는 신청수의 수입니다.
Q.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②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 당초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시행규칙 제92조)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1호)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③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 근로한 날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 지급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제4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 ※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은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제6호)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Q.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8시간 초과 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⑫ 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8시간 초과시 재취업활동 2회 면제, 1주, 1개월 과정도 2회에 해당) * (예시)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⑬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 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 컨설팅도 인정 ⑭ 구직신청서 내실화(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⑮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탈사이트는 해당없음, 수급자격 신 청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⑯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 복지+센터 전산상 연계) ⑰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횟수제한 없음. 다만,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⑱ 기타(선원 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단, 150일까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