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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TIP

조두순 얼굴, 나이, 집주소 등 신상 정보 확인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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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출소를 하게 되면서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조두순의 죄명은 '강간치상 1회'로 적혀 있다.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해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조두순이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11일까지 착용 예정이라는 정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조두순은 거주지 내에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밀착감시를 받게되지만 주변 동네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성범죄자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조회 방법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아래 사이트 클릭 ↓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검색을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편한 휴대폰 인증을 선택 합니다.

(다른 인증은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인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952년 10월 18일 (68세) - 경기도 안산시 거주

(개인 정보로 인해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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