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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와 특별재난 지역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영상
1. 특별재난지역
- 자연재해, 질병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2. 특별재난지역 혜택
-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됩니다.
-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재난
3.1 자연재난
명칭 |
지역 |
년도 |
선포자 |
2004년 전국 폭설 |
10개시도 82개 시·군·구 |
||
2005년 전국 폭설 |
9개시도 57개 시·군·구 |
||
2006년 동해안 폭우 |
|||
2007년 양구 폭우 |
|||
2008년 봉화 폭우 |
|||
2009년 전국 폭우 |
|||
2009년 서천 강풍 |
|||
2010년 합천 보령 부여 폭우 |
|||
2010년 서해안 폭우 |
|||
2011년 수도권·남부 폭우 |
|||
2013년 중부 폭우 |
|||
2018년 폭우 |
|||
3.2 사회재난
명칭 |
지역 |
년도 |
선포자 |
2000년 동해안 산불 |
|||
2005년 양양 산불 |
|||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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