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ISSUE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 (중위소득 150%, 건보료 기준)

반응형

 

 

 

 

3월30일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이슈가 되고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대체 무엇이고 올해의 중위소득, 지급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이 2020년 05월04일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변경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최종 전국민 대상)

05월 04일 지급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또 한번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득하위..

bosungs2y.tistory.com

 

 

 

이전 중위소득150%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Q.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전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소득 하위 70%(중위 소득 150%)이하 가구에게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의미한다. 

 

Q.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간단 정리

+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한다.(소득 + 재산)
  -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이하  - 1인가구 기준 2,635,791원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가입자 8만8천원, 지역 가입자 6만3천원 (1인기준)
 * 자세한 기준표는 아래 확인

+ 지급 대상 가구 수 : 1400만 가구 (3600만명 가량)

+ 지급 항목 :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원

+ 지급일  : 
5월 중순 전후

+ 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기존 혜택 중복 여부
 - 기존에 제공하고있는 소비쿠폰, 저소득층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되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확인방법
- 직접 중위소득 150%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체크 할 수 있다. (아래 표 확인)
-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자신의 소득 분위를 계산 할 수 있다.

+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발표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0년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

+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중위소득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모바일은 깨져서 그림으로 대체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2020%EB%85%84%20%EA%B8%B0%EC%A4%80%20%EC%A4%91%EC%9C%84%EC%86%8C%EB%93%9D%20%EB%B0%8F%20%EC%83%9D%EA%B3%84%C2%B7%EC%9D%98%EB%A3%8C%EA%B8%89%EC%97%AC%20%EC%84%A0%EC%A0%95%EA%B8%B0%EC%A4%80%EA%B3%BC%20%EC%B5%9C%EC%A0%80%EB%B3%B4%EC%9E%A5%EC%88%98%EC%A4%80

 

www.law.go.kr

 

2020년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2020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발표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Q.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공하고있는 모든 정책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포함)
* 아래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자료 예시입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조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지원금을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예정

 

 

Q. 그 외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은 무엇이 있나요?

+ 건강보험료 3개월 치 30% 감면 및 납부유예
-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줌)
-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 현재는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 영세 자영업자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 혹은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과 독립·상이유공자도 대상이다. 

 

 

 

 

 

 

 

반응형